2016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project물 D형(선고 2005다4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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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12 15: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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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分析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을 목차에 따라 정리(arrangement)하여 제출하시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2016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project물 D형(선고 2005다4284 판결)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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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의 意見(의견)

- 중략 -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피고법인에 대하여 기부금을 지출하고 원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financial statement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 사건 기부행위의 지출내역이 포함된 기부금명세서 등 결산 관련 서류를 심의·의결하였다.
원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지출내역이 포함된 financial statement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결의를 하였다.
- 목 차 -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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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회사의 피고법인에 대한 기부금 지출과 이사회의 결산 서류 심의․의결
(1) 당사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意見(의견)
1. 사실관계
(3) 주주총회의 승인과 원고회사의 방치
원고는 대한생명保險 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이고 피고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이하 피고법인)이다. 이 후 원고회사는 그 영업보고서 등을 근거로 세무신고를 하여 법인세 산정 시 손금산입 처리를 받았고 원고회사의 이사, 주주 혹은 감사 등이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소외인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던 자이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