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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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02: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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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체벌로 인해 직접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 여러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체벌을 가하여 당사자의 인격에 손상이 간 경우, 교사가 흥분을 제어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체벌을 가하는 경우는 교육적 체벌로 볼 수 없다고 제시하였다.학생인권완성문임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할 권리이다. 재판부는 ‘교사가 흥분하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학생의 뺨을 한 손으로 받치고 다른 손으로 뺨을 때려 망막박리의 상해를 입혔다’며 ‘이같은 체벌이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체벌’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의 학생들은 교육정책, 교육행정, 학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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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제가되는점 을 파악하고 각각의 문제들에 대하여 분석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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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각의 문제들에 대하여 분석한 글입니다. 한겨레 신문, 1999. 5. 17.
성적지상주의 文化(문화)가 팽배해있는 현실속에서 학생들은 그 인권을 유린당할 수 밖에 없었으나 그들의 인권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고 학생들의 인권향상에 대한 improvement(개선)대책에 대해 논의되기 스타트하였다. 하지만 인권을 교육해야 할 사회적 기관인 학교는 그 역할에 많은 problem(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학생의 뺨을 때려 망막이 분리되는 상처를 입힌 경우는 허용 가능한 체벌의 범위를 넘어선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라고 판시하였다.학생인권완성문임다 , 학생인권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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