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제도 -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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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9 15: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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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25) 다만,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7)
2. 고충처리위원
⑴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선임
고충처리위원의 수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로 한다. 또한 고충처리단계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할 수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동법 §19 4호, §20 4호, §27 ②)
Ⅱ.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⑶ 고충처리위원의 처우(동법 시행령 §9)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하며, 명찰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고
(노사협의회운영지도지침 §21), 고충처리위원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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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고충처리제도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1. 의의
고충처리제도란 근로자가 작업environment(환경)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느끼는 고충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순서
고충처리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특징
고충처리제도는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개별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한다.
2. 취지
고충처리제도의 설립취지는 근로자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산업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일상적 과정에서 느끼는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동법 §26 ①)
⑵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준용하므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동법 §26조 ②) 따라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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