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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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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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당초에 제소한 원고 외에 다른 사람을 원고로 추가하는 소의 변경이나(대판 1957.5.30 (4290민상43) 카드 5329 총람 민소 §235(30)(30)) 학교를 피고로 하였다가 그 대표자 개인을 직접 피고로 하는 표시의 정정신청(대판 1957.5.25, (4289민상612, 613) 카드 5324, 5325, 총람 민소 §235(29)) 또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원고로 표시한 소에서 부재자를 원고로 하고 재산관리인을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대판 1957.2.23, (4289민상639) 카드 4732, 총람 민소 §235(28)). 등은 당사자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신당행사, 민사소송법, 1974, 457혈.
1877년에 제정된 독일민사소송법(ZPO)에서는제1심에 한하여 피고의 동의가 있을 때에 허용하였고 제2심에서는 전혀 불허하였다. 본래 소의 요소에는 소송주체(법원 및 당사자), 청구의 ... , 소의 변경법학행정레포트 ,
다.
2. 로마법에 있어서는 소의 변경이 금지되지 않았으며 최초로 그것이 금지된 것은 중세 이탈리아에서였다. 본래 소의 요소에는 소송주체(법원 및 당사자), 청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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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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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의 변경은 청구의 취지 또는 청구의 원인의 변경 즉 소송물의 변경을 의미한다. 1. 소의 변경은 청구의 취지 또는 청구의 요인의 변경 즉 소송물의 변경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고가 동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事例가 많아 1898년의 …(drop)
1. 소의 변경은 청구의 취지 또는 청구의 원인의 변경 즉 소송물의 변경을 의미한다. Rosenberg Schwab, Zivilprozessrecht, 12.Aufl., 1977, §102 II 1, S. 548.
독일 보통법시대에는 동시제출주의를 취하였기 때문에 절차의 안정과 피고의 방어를 위하여 소의 변경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수시제출주의를 취하면서 차츰 이를 허용하게 되었다. 본래 소의 요소에는 소송주체(법원 및 당사자),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요인의 3가지가 있으므로 이들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것이 소의 변경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우리 민사소송법은 그 중 소송주체는 제외시키고 있따(제 235조 1항). 따라서 이송에 의한 법원의 변경, 당사자참가나 소송인수에 의한 당사자의 변경 따위는 소의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