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당사자능력의 의의 와 흠결의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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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12: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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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면서, 또한 개별적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의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조사한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판결로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의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소제기 당시에는 당사자능력이 흠결되었으나 소송계속 중에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의 무효는 상대적무효로서 뒤에 당사자능력을 취득한 당사자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아
3. 소송계속 중 당사자능력의 상실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 또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 등으로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있으면 그가 소송을 승계하며, 다만 실제로 소송에 관여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단된다(211, 2...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의의와 흠결의 效果
1. 소송요건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민소법상 당사자능력의 의의 와 흠결의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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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의의와 흠결의 效果
1. 소송요건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다.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면서, 또한 개별적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에 해당한다. 이 경우의 무효는 상대적무효로서 뒤에 당사자능력을 취득한 당사자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아
3. 소송계속 중 당사자능력의 상실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 또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 등으로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있으면 그가 소송을 승계하며, 다만 실제로 소송에 관여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단된다(211, 212, 216). 그러나 소송물이 승계할 성질이 아니한 권리관계라면(이혼소송) 당사자 일방이 없게 되므로 소송절차는 당연히 종료된다
4.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한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소제기 당시에는 당사자능력이 흠결되었으나 소송계속 중에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조사한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판결로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가. 판결 확정 전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한 위법한 판결이므로 상소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아
나. 판결 확정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판결이 유효한가, 아니면 재심사유가 되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아
(1) 판결의 유효 여부
우리나라의 통설은 당사자능력을 흠결한 경우는 당사자가 전혀 부존재하는 경우와는 다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고, Japan의 유력설 중 이를 무효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아
그러나, 당사자가 부존재하는 경우(자연물 또는 동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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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