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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제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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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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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정근로일의 의미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통상...

주휴일제의 법적 검토

1. 서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mean or average(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2. 휴일부여대상자
1) 원칙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아니두고 있다아 따라서 정규직/비정규직 등 계약형태나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주휴일규정은 적용된다
2) 주휴일부여 제외자
① 4주동안을 mean or average(평균)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농림/수산/양잠/축산사업종사자, ③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및 ④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종사자는 주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휴일은 매주 같은 요일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교대제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주어진다면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2) ‘1회’의 의미
1회의 휴일이란 원칙적으로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역일을 의미한다.

5. 관련문제
1)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사용자가 유급주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킨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소정근로일의 의미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통상 1주일에 6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이 부여된다

4. 유급주휴일의 부여
1) 서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mean or average(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유급이 아닌 무급의 휴일청구권만이 발생한다.

3. 휴일부여요건
1) 서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진다.주휴일제의 법적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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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제의 법적 검토

1. 서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mean or average(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2. 휴일부여대상자
1) 원칙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아니두고 있다아 따라서 정규직/비정규직 등 계약형태나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주휴일규정은 적용된다
2) 주휴일부여 제외자
① 4주동안을 mean or average(평균)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농림/수산/양잠/축산사업종사자, ③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및 ④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종사자는 주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교대제작업등의 경우 2일간에 걸쳐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면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부여방법
주휴일은 단협/취규등에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2) 휴일근로의 제한(제70조)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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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일부여요건
1) 서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유급이 아닌 무급의 휴일청구권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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