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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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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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을”은 “갑”이 그업무상 사정으로 전항의 소정 근로시간외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순서
1.“을”의 정규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5:30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근무장소] 000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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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기로 하고 “갑”은 그 시간에 대하여 시급으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4.정규 근무시간이외의 보육시간은 교사 간 교대근무토록하며 이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을 따른다.
제3조 [담당업무] 보육교사, 조리원, 누리교사
제4조 [근로시간]
따르기로 하고 “갑”은 그 시간에 대하여 시급으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따
1일 8시간, 주 40시간,1월 209시간으로 한다.)
3.전 제1항 내지 제2항의 구정에도 불구하고 “감”의 명시적인 요구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연장, 휴일,
1일 8시간, 주 40시간,1월 209시간으로 한다.
보육교사 근로계약서
4.정규 근무시간이외의 보육시간은 교사 간 교대근무토록하며 이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을 따른다. 4.정규 근무시간이외의 보육시간은 교사 간 교대근무토록하며 이에 마주향하여 는 보수규정을 따른다.
제1조 [근로계약기간] 20 년 월 일 ~ 퇴사하기까지로 한다. 2.“을”은 “갑”이 그업무상 사정으로 전항의 소정 근로시간외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하고 “갑”은 그 시간에 대하여 시급으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1월 209시간으로 한다.
제4조 [근로시간]
설명
다.

제2조 [근무장소] 000 어린이집
1.“을”의 정규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5:30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을”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을”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어린이집,근로계약
2.“을”은 “갑”이 그업무상 사정으로 전항의 소정 근로시간외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야간 근로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전 제1항 내지 제2항의 구정에도 불구하고 “감”의 명시적인 요구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연장, 휴일, 야간 근로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 [근무장소] 000 어린이집 제3조 [담당업무] 보육교사, 조리원, 누리교사 제4조 [근로시간] 1.“을”의 정규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5:30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조 [근로계약기간] 20 년 월 일 ~ 퇴사하기까지로 한다.
3.전 제1항 내지 제2항의 구정에도 불구하고 “감”의 명시적인 요구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연장, 휴일,
제1조 [근로계약기간] 20 년 월 일 ~ 퇴사하기까지로 한다.(“을”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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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담당업무] 보육교사, 조리원, 누리교사
야간 근로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