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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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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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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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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opinion(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 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 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 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 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 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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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 회담


제1장 남북화해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 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 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



순서
제1장 남북화해

설명




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 에 직통 전화…(투비컨티뉴드 )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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