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투자 토지거래 활성화 정책 -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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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31 23: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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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투자토지거래 활성화 정책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목 차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제도 改善(개선)
도시계획권한 이양에 따른 후속조치
기타 제도 改善(개선) 사항
결 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55종)제한 폐지[참고 1]
ㅇ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개별 공장(3만㎡미만)은 특정 업종(55종, 참고 2)에 해당할 경우 입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대규모계획입지(3만㎡이상) 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의 공장입지 가능
- 앞으로는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위해정도에 따라 입지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리적으로 改善(개선) 함
업종으로 입지를 제한하는 경우 실질...
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투자토지거래 활성화 정책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목 차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제도 改善(개선)
도시계획권한 이양에 따른 후속조치
기타 제도 改善(개선) 사항
결 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55종)제한 폐지[참고 1]
ㅇ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개별 공장(3만㎡미만)은 특정 업종(55종, 참고 2)에 해당할 경우 입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대규모계획입지(3만㎡이상) 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의 공장입지 가능
- 앞으로는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위해정도에 따라 입지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리적으로 改善(개선) 함
업종으로 입지를 제한하는 경우 실질적 오염물질 배출여부와 관계 없이 입지가능여부가 결정되므로, 오염물질 무배출 공장까지도 입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되는점 이 지적
동 사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2차, ’08.4.30 創業절차간소화) 결정사항으로, 1차로 기존 79개 업종 중 23개 업종제한을 폐지(’08.9.29)하고, 2차로 금번에 55종을 전부 폐지하도록 environment부와 협의됨
②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등 건폐율 완화(40%→50%)
ㅇ 현행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국토계획법」시행(’03.1) 전에 이미 준공된 공장창고연구소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하여 건폐율을 50% 내에서 완화할 예정임
③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연구소의 증축 건폐율 완화
ㅇ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으로 용도지역 변경 전에 이미 준공되어 있는 기존 연구소의 경우,
-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하여 40% 범위 내에서 최초 허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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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