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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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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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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의 추인

1) 비소급적 추인
민법은 당사자가 그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서 이를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무효인법률행위의전환과무효행위의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인문사회레포트 ,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② 무효사실의 인식
추인하는 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2) 요 건

① 유효요건의 존재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민법상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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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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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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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요건은 특히 묵시적 추인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즉, 강행법규위반이나 반사회질서의 행위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은 추인을 하여도 유효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2. 무효행위의 추인



2.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예컨대,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여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지 않으며, 매매에 관한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추인을 하면 그 때부터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의가 없다 하여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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