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실행 / 수사의 실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1. 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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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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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즉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따 그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199조). 왜냐하면 강제수사는 그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수사사항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사항은 범인, 범죄사실, 증거이다(형소법 제195조). 따라서 수사기관은 보통 ① 누가(주체), ② 언제(일시), ③ 어디에서(장소), ④ 무엇 또는 누구에 대하여(객체 또는 피해자), ⑤ 어떻게(방법), ⑥ 무엇을(행위 및 결과) 하였는가를 기본적으로 규명하게 되고 나아가 ⑦ 공범의 유무, ⑧ 범행의 동기 내지 ⑨ 原因을 규명 ⑩ 피해자에 대하여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한다. . 임의수사의 내용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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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실행 / 수사의 실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1. 수사의
수사의 실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1. 수사의 개념 수사(搜査, Er...
수사의 실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1. 수사의 개념(槪念) 수사(搜査, Er...
설명
법학행정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실행 / 수사의 실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1. 수사의
다. 또한 수사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임의수사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인권보장(人權保障)을 위하여 그 필요성(必要性)과 상당성(相當性)이 인정되는 때에만 가능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수사의 실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 수사의 개념 수사(搜査, Ermittlung)란 「①수사기관이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하여 ②범인과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수사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따 ①수사는 공소의 제기 이전에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②공소제기 이후에도 공소의 유지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따 .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따 또한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따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방법을 사용할 수 있따 수사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 수사기관이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 즉 검사 및 그 보조기관인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임의수사(任意搜査)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