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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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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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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법률 조항을 자세하게 紹介하고 있는 글입니다.(법 제2조제1호)
둘째, 손해배상의 책임주체는 제조물을 업으로써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가 되고, 제조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따(법 제2조제3호 및 법 제3조제2항)
셋째,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으로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따(법 제3조제1항)
넷째,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서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일정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따(법 제4조)
다섯째,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같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따(법 제5조) 그리고 이 법에 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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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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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법률 조항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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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이해




다.

이.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한다. 그 후 政府에 이송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유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일.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이.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1. 목적(제1조)
(1) 피해자의 보호
(2)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2. 제조물(제2조 제1호)
(1) 외국의 입법례

(가) EC지침
(나) 일본
(다) 미국
(2) 제조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문제

(가) 자연산물
(나) 부동산
(다) 전기 등 에너지
(라) 정보 등 지적산물
(마) 혈액제제 및 생왁찐
(바) 광물
3. 결함(제2조 제2호)
(1) 제조상의 결함
(2) 설계상의 결함
(3) 표시상의 결함
(4) 기타
4. 책임주체(제조업자)의 범위
(1)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수입업자(제3호 가목)
(2) 표시제조업자와 오인 표시제조업자(제3호 나목)
(3) 판매업자의 취급(제3조 2항)
5.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 - 결함책임
(1) 결함과 손해사이의 관계
(2) 입증책임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정신적 손해
(나) 사업용 손해
6.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개발위험의 항변(기술수준의 항변)
(3) 구속적인 법령기준준수의 항변
(4)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항변
(5) 사후改善(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의 면책사유 부인
7. 연대책임
8. 면책특약의 제한
9. 소멸시효 등 권리행사기간의 제한
삼. 민법의 적용
사. 부칙 - 시행일과 법적용례
(1) 시행일
(2) 적용례
(3) 원자력손해배상법과의 법충돌 해소


일.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본 제조물책임법은 국민회의 추미애의원을 비롯한 91명의 국회의원이 1999년 11월 5일에 국회에 제출한 『결함제조물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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