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한국, 중국(China)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의 과정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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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9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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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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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한국, 중국(China)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의 과정과 결과
의 수입을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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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과정
연장 조치 불가 파문과 관련된 이른바 한중 마늘 분쟁이다.
1.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
2000년 6월 1일 우리政府가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에 대하여 1003년 5월까지 관세를 30%에서 315%로 대폭 인상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했다.
4) 분쟁事例로 본 통상교섭의 문제점(問題點)
3) 피해판정의 주요쟁점
1) example(사례) 개요
1.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
우리나라의 통상교섭체제와 통상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problem(문제점)들이 뚜렷이 드러난 example(사례) 가 발생했다. 한국 政府의 이 조치에 대해 중국政府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제품 폴리에틸렌 제품 : 각종 병이나 냉장고의 제빙용 상자 등의 원료,용기, 포장용 필름, 섬유, 파이프, 패킹, 도료 등에 사용이되다
무역분쟁,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1) 事例개요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 1) 사례개요 2) 진행과정 3) 피해판정의 주요쟁점 4) 분쟁사례로 본 통상교섭의 문제점 5) 시사점
다. 이어서 열린 한, 중 마늘협상에서 한국 政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중국산 마늘 30,000여 톤을 30~50%의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였고,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한을 2002년 말까지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GATT 는 가맹국이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조치로 GATT 협정 제 19 조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바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 특정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국내산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긴급히 발동할 수 있는 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중국政府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취소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