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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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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0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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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1. 노조의 대표자 또는 수입자의 교섭요구의 거부

노조법은 노조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를 정당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 부노가 성립한다.
(3) 대상의 정당성
사용자가 처분권한이 없거나(97도588)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지위improvement(개선)에 관계되지 않은 사항이나(90도2852)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요구 등 위법교섭사항에 대하여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따 그러나 노조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다고 하여 단교를 거부하는 것은 부노에 해당한다(91누5204).
(4) 절차의 정당성
법령, 단협, 취규 등에 규정된 교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당사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거나 또는 장시간에 걸친 협의의 결과 더 이상 정상적인 교섭이 기대될 수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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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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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또한 사용자가 단협상의 유일교섭단체조항, 제3자위임금지조항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부노가 성립한다. 따라서 서면으로 회답만을 하는 행위, 조건부과 행위, 처분권한 없는 자를 담당자로 내세우는 행위, 합의된 내용의 협약체결을 고의로 지연/거부하는 행위 등은 성실교섭의무위반으로 부노에 해당한다.

2. 단협의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것

사용자는 단협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나,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합의에 도달한 사항에 대해 단협을 체결할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한다.
(2) 교섭주체의 정당성
사용자는 교섭권한이 없는 노조의 대표자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교섭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97도588). 그러나 사용자가 단협상의 유일교섭단체조항이나 조합원이 소수임을 이유로 단교를 거부하는 것은 부노에 해당한다.

3.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1) 서
근로자측의 단교의 요구가 있다 하여도 그러한 교섭요구가 정당한 단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도 부노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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