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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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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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전년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수 10만 이하의 시를 말한다)지역 및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지역의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40일의 범위 안에서, 그 외 지역의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20일의 범위 안에서 한국영화의 연간상영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5.27>
제15조 (영화상영관에 대한 영업정지)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스크린쿼터4 , 스크린쿼터제 유지해야한다!!생활전문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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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크린쿼터의 의미 및 법적definition
(1) 스크린쿼터의 의미
스크린 쿼터(Screen Quota)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이다. 정확한 definition 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3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1.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수가 20일 이내인 경우: 미달일수 1일당영업정지 1일이하
2. 한국영화의 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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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영화 의무상영>이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 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라고 하겠다.
(2) 법적definition
영화진흥법 28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