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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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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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자의 국세 등에 대한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물적납세의무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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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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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세기본법은 양도담보재산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國基法 42②), 이것도 같은 concept(개념)이다. 국세기본법은 양도담보재산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國基法 42②), 이것도 같은 concept(개념)이다.
2. 물적납세의무의 concept(개념)과 취지
가. concept(개념)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國基法 42①).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의 납부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족분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것을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라고 한다.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채무자(또는 제3자)를 ‘양도담보설정자’라고 하며, 채권자를 ‘양도담보권자’라고 한다.
나. 제도의 취지
양도담보재산은 실질적으로 양도담보설정자의 소유재산이지만, 형식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설정자가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에 이 양도담보재산에 관련되어는 체납처분을 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만일 이를 방치한다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은 국세 등보다 무조건 우선변제받는 결과가 되며, 그로 인해 양도담보권자는 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권자에 비해 부당하게 우대받게 된다 따라서 양도담보가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도 다른 담보권자와 마찬가지로 목적물인 양도담보재산에 관하여 국세 등이 징수된 후의 잔여분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2. 물적납세의무의 concept(개념)과 취지
가. concept(개념)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國基法 42①).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의 납부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족분의 납부의무를 지...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의 concept(개념)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한다.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 무
설명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의 concept(개념)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채무자(또는 제3자)를 ‘양도담보설정자’라고 하며, 채권자를 ‘양도담보권자’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