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해결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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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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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해결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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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업구조 조정 협력을 추진에 앞서 WTO 등 국제무역규범의 틀과 경쟁국들에 의한 담합에 대한 이의 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설명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2. 정부차원의 국내 정책적 시사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定義) 정태적 effect 및 동태적 effect에 대한 analysis(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 산업구조가 보완적인 측면보다는 경합적인 측면이 강하고, 또한 Japan시장의 가장 큰 시장진입장벽의 하나인 폐쇄적인 유통체계는 Japan정부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완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한국의 무역수지 및 국내산업생산 모두에 부정적인 effect를 가지며, 동태적 차원에서도 한일자유무역의 결과 대규모 외국인투자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긍정적인 effect를 가지기 어려운 것으로 analysis(분석) 되었다.
장기적으로 한일 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한국의 주요제조업들이 Japan과의 자유무역시, 단순조립 및 저부가가치 공정으로 특화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양국간 수직 및 수평적 분업구조에 있어, 한국의 특화부문이 고부가가치 공정이 가능성이 확대되었을 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한국정부는 민간차원의 기술협력 및 자본협…(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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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해결해야할문제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한일 2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한일양국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배타적 철폐 논의는 Japan측에서의 원활한 자본 및 기술이전경로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 방법에 상대하여는 국제법과 상관행에 대한 보다 깊은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은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여기에 해당 국가의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부ㆍ기업의 협의체 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제3국으로부터의 견제를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국제무역규범에 있어서의 새로운 틈새를 개척함으로써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협력에 대한 합법성을 획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