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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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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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세무,경영경제,레포트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
계산절차
내용
① 총 수입금액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다.
3)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원을 초과 해야 종합과세한다.
2. 소득종류별 과세 적용기준
1) 이자/배당소득 :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한다.
② 필요경비
이자소득, 배당소득 : 필요경비 없음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의 80%등
퇴직소득 : 필요경비 없음
양도소득 :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
③ 소득금액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각 소득별로 계산 (①-②)
④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⑤ 과세표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각 소득별로 계산 (③-④)
⑥ 세율
종합소득, 퇴직소득(기본세율), 양도소득(양도소득세율)
⑦ 산출세액
⑤x⑥
⑧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⑨ 감면세액
각종 감면세액
⑩ 결정세액
⑦-⑧-⑨
⑪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 등
⑫ 총 결정세액
⑩+⑪
⑬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
⑭ 신고납부세액
⑩-⑬
⑮ 추가납부세액
⑫-⑬-⑭
1.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소득종류별로 다음 절차에 따라 계산한다.
3.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구분
공제대상자
연령요건
연간소득금액
근로자본인
거주자
-
-
배우자
거주자의 배우자
-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To be continued )
순서
생활과 세무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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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근로/사업소득 :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② 필요경비
이자소득, 배당소득 : 필요경비 없음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의 80%등
퇴직소득 : 필요경비 없음
양도소득 :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
③ 소득금액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각 소득별로 계산 (①-②)
④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⑤ 과세표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각 소득별로 계산 (③-④)
⑥ 세율
종합소득, 퇴직소득(기본세율), 양도소득(양도소득세율)
⑦ 산출세액
⑤x⑥
⑧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⑨ 감면세액
각종 감면세액
⑩ 결정세액
⑦-⑧-⑨
⑪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 등
⑫...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
계산절차
내용
① 총 수입금액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다.
4) 기타소득 : 3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