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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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조세조약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조세제도를 갖고 있다아 이러한 조세제도를 갖는 국가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거주지국과세와 원천지국과세의 경합이 이루어져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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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제적 이중과세
II. 조세조약
이들 혜택 중에는 첫째로, 선진기술 및 자본도입 촉진을 들 수 있겠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에 주로 해당된다 즉, 외국인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적용으로 선진 기술 및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조세]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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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국의 거주자인 A가 미국으로부터 이자소득을 확보한 경우 한국의 국세청은 거주지국 과세에 근거하여 A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미국도 A가 비거주자이긴 하나 원천지국 과세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 간에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기본목적은 앞서 언급한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무역, 해외투자, 기술이전 등 국제거래environment을 improvement하고 국제간의 교류를 확대시키는데 있다 하겠다. 기타로는 자원보유국과의 조세조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자원공급을 받을 수 있다든지, 체약국 상호 간에 정보교환으로 국제적 탈세방지를 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는 것이다.
[국제조세] 조세조약에 대한 레포트(report) data(資料)입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해외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에서 세제상 상대국의 과세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 반면 UN모델은 개발도상국에서 선호되었던 모델로서 소득발생지의 과세권을 강화하면서 다만 선진기술이나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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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조세조약>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으로서의 한국에서의 과세와 원천지국으로서의 미국에서의 과세가 경합함으로서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중과세방지는 어느 한 국가의 과세권을 축소시킴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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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에 조세조약체결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조약은 OECD 모델조약과 UN 모델조약이라 할 수 있다아 OECD 모델조약은 선진국 간 조세조약체결시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소득발생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함으로써 국제적 경제교류촉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