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訴狀却下命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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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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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적 기재사항과 관련된 청구의 요인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한 보정명령에 불응한 때에도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재판장이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소송지휘권행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장각하 대상이 되...
민사소송법상 訴狀却下命令에 대한 검토
1. 소장각하명령의 의의
원고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각하하여야 한다(231-2). 통상 실무에 있어서는 보정명령 기간이 지나도 즉시 각하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변론개시 이후에는 합의부원 들이 실질적으로 재판에 관여를 하고 있으므로 재판장이 독자적으로 할 당위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은 변론개시시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제2설이 타당하다.
2. 소장 각하명령을 행할 수 있는 기간
재판장이 소장 각하명령을 언제까지 행할 수 있는가? 단독재판부의 경우에는 논의의 실익이 없으나 합의부의 경우에 논의의 실익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제1설은 소장송달시까지 즉 소송계속시까지 소장의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재판장에게 소장의 적식 여부에 대한 심사권을 준 취지가 변론기일 전에 소장의 형식적 잘못을 신속하게 고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따라 재판장 단독으로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상대적 기재사항과 관련된 청구의 요인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한 보정명령에 불응한 때에도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재판장이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소송지휘권행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장각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소장각하명령이란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어 반환한다는 것이므로,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소송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즉 소의 적법성을 갖지 못한 경우에 하는 소의 각하판결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소장각하명령이란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어 반환한다는 것이므로,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소송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즉 소의 적법성을 갖지 못한 경우에 하는 소의 각하판결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민사소송법상 訴狀却下命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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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訴狀却下命令에 대한 검토
1. 소장각하명령의 의의
원고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각하하여야 한다(231-2). 통상 실무에 있어서는 보정명령 기간이 지나도 즉시 각하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변론개시 후에는 원고가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판결로서 각…(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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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설은 변론개시시까지 소장의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