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리포트 -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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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30 13: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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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를 영업으로 봐야 하는지에 관련되어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위탁판매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상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행동하는 행위이고, 상업적 설비를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상법총론 리포트 -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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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과심이 썩은 것을 바로 발견하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을 보면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런 농산물을 예로 들어보면, 웬만한 사람이 과심이 썩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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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자신이 농부가 아닌 이상, 바로 알아내긴 힘들 것이며, 또 사과의 겉 부분이 썩은 것이 아니라, 사과의 과심이라는 속이 썩은 것 이라면, 농부라도 금방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피고는 위탁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과심이 썩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상법 69조가 적용 되지 않았겠지만, 매도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전혀 악의라고 판단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데,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위탁판매를 계속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위탁판매로 실질적 이익을 남겼다면,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실행했다면, 피고는 상인이라고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위 논점들에 대해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찾아 토론하고 그 내용을 정리(arrangement)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논점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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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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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의 논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논점인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상법 69조가 적용되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상법 제 69조 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상인간의 매매의 경우. 즉시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그러므로 저도 판례의 결과와 같은 생각입니다. 첫째는 사과의 과심이 썩은 것을 발견하는 행위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인지 아닌지, 둘째는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 하는 자가 상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판매상의 상업적 설비는, 내용물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