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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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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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보장의 의미는 국가법적인 제도로서의 독일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근거이다.
기본법 제33조 제5항에 의하여 공무원의 법률관계는 전래된 직업공무원제도의 제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규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전래된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은 독일직업공무원계도의 존재와 본질에 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공무원법상의 법원칙이다. 또한 이 규정애 의해서 공무원과 비공무요인 행정이 담당자의 구별을 전제함으로써 독일 공근무 구조의 이원화가 설명(explanation)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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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근거
독일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근거는 `공무원법(Das Recht des offentlichen Dienstes)은 직업공무원제도의 전래된 제 기본원칙(Die hergebrachten Grund-satze des Berufsbeamstentums)을 고려하여 규정하여야 한다`고 한 기본법 제33조 제5항이 되고, 이에 의해서 직업공무원제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따
Carl Schmitt에 의해서 설정된 개념(槪念)인 `Institutionelle Garantie`(제도적 보장)은 헌법제정권자가 헌법정책적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공적 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법기술적 장치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직업공무원제도의 제도적 보장의 헌법적 정당성을 `직업공무원제도는 국가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적 세력에 대한 하나의 조정 요인이어야 한다`는 것에서 찾고 있따 이것온 직업공무원제도의 위치를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입장에서 규정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기본법 제33조 제4항은 `고권적 권한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법상의 근무관계와 성실관계에 있는 공근무자에게 계속적인 업무로서 위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근무관계를 공법상의 근무-성실관계라고 헌법적으로 확정한다. 이 `전래된 직업공무원제도의 제 기본원칙`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관하여 광범위한 판례를 발전시켜온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이 전래된 제 기본원칙은 오랜 시기 동안 형성…(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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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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