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총회와 대의 원회1 -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중심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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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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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만약 고의로 이를 해태, 기피한다면, 조합원은 행정관청에서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노노법 제18조 제2, 3항).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행정관청에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노노법 제18조 제4항).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사안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경우와,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노노법 제16조 제2항). 다만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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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총회와 대의 원회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총회에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는 임시총회가 있다아 총회의 최소 횟수는 연 1회로 법정되어 있고(제15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노노법 제15조 제2항). 노동조합 대표자는 임시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노노법 제18조 제1항). 조합원에 대하여도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이 인정된다(노노법 제18조 제2항). 총회 소집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이다(노노법 제19조).
만약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레포트/경영경제
노동조합의 총회와 대의 원회1
노동조합의 총회와 대의 원회1 -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중심 법리 검토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중심 법리 검토
1. 총회와 대의원회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총회에 관한 규정이 대의원회에 준용된다 대의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노노법 제17조 제2항).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