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法源(법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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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8 08: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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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1조에서의 「법률」은 민법전이나 민사특별법 등과 같은 형식적 의의의 법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위규범인 각종의 명령·대법원규칙·조약·자치법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이른바 不文法(관습법이나 조리)에 대응되는 成文法·제정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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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인 법률, 관습법, 조리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1. 형식적 의의의 법률
민사법규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민법전」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민사특별법」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집합건물법·가등기담보법·공장저당법·자동차저당법·신탁법 등이 있으며, 또한 민법법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민법부속법률」로서 부동산등기법·호적법·공탁법·유실물법 등이 있따 한편 헌법재판소결정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헌재법 제47조 …(drop)
민법의 法源(법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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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법의法源
레포트/법학행정
Ⅰ. 법률
1. 형식적 의의의 법률
2. 명령·대법원규칙·조약·자치법규
Ⅱ. 관습법
1. 의 의
2. 관습법의 성립시기
3.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
Ⅲ. 조리
Ⅳ. 판례의 법원성 문제
1. 사실상의 구속력
2. 법원성의 부정(다수설)
법관이 재판기준으로 적용하는 법규범의 객관적 존재형식을 法源(법원)이라고 하며, 민사문제에 적용되는 즉 민법의 法源으로는 제1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률·관습법·조리가 있따
Ⅰ. 법률
원래 「법률」이라고 하면,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형식적 의의의 법률」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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