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론의 체계] 상해와 폭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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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0 08: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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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상해죄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범죄이다. 즉, 상해죄는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건강이 침해되었을 때 기수로 되는 침해범임에 반하여, 폭행죄는 건재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결과발생이 없이도 폭행행위만으로 기수가 되는 형식범이라는 이야기이다.





상해, 폭행
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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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3) 소결
1) 제 1설
2) 제 2설
(1) 의의
신체의 완전성(Koerperintergritaet)은 다시 신체의 건강(Gesundheit)과 신체의 건재(Wohlbefinden)로 나뉘고, 이 중에서 신체의 건강은 상해죄의 보호법익이며 신체의 건재는 폭행죄의 보호법익이라는 설이다. 그리하여 상해죄는 생리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즉, 보호정도에 있어서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기수로 되는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결과발생과 상관없이 행위만으로 기수가 되는 형식범이라는 것이다. 즉 완전한 신체를 보존시키기 위해 상해행위 내지 폭행행위를 범죄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설에 의하면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폭행죄는 신체의 건재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結論(결론)이 된다된다.
[형법 각론의 체계] 상해와 폭행의 죄
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이 설은 상해죄는 침해범, 폭행죄는 형식범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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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법익
상해죄와 폭행죄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 상대하여는 학자들의 opinion이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보호법익이 무엇이며 양자가 어떻게 구별되는가에 상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모두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설이다. 아울러 이러한 신체의 완전성은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생물학적 요구이기 때문에 형법은 가능한 한 최대로 보호하려 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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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보호법익과 보호정도에서 모두 구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체의 건강은 다른 말로 생리적 기능이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보호법익이 같다는 것인데, 그러면 양 죄는 어떻게 구별되는지가 문제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