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差別시정 구제신청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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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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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상差別시정제도에관한구체적이슈검토



기간제근로자 差別시정 구제신청에 대한 연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구제신청제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差別(차별) 시정 구제신청의 주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을 당시 기간제근로자이며, 기간제근로자란 그 계약의 명칭에 관계 없이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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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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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差別(차별) 시정 구제신청의 주체
3. 구제신청의 대상
4. 구제신청 기간 및 판정
5. 시정명령의 이행강제
1. 들어가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혹은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差別(차별) 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기간제근로자가 差別(차별) 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差別(차별) 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差別(차별) 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나아가 기간제법은 差別(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제기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기간제법상차별시정제도에관한구체적이슈검토 ,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 구제신청에 대한 연구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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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 대한 差別시정 구제신청제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