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들은 소송을 기피하는가에 대하여 법사회학적으로 說明(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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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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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분쟁이 訴訟을 통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소송은 다른 해결방법이 없을 때 最終的으로 사용하는 紛爭解決手段이다. 이러한 분쟁은 法律的인 것도 있지만, 법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는 事實的인 것도 있다 대체로 법률적인 분쟁과 그 외의 분쟁의 차이는 後者가 법적인 판단의 필요가 없는 단순간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서 비교적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임에 비하여, 前者는 법률적인 판단작용의 결과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있다 물론 아무리 사실적인 분쟁이라고 하여도 예컨대 친구 사이에 생긴 말다툼이 격화되어 폭행사건으로 된다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게 되기도 하고, 또 법률문제에 관한 분쟁이라고 하여도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여 意見의 일치를 보면 쉽게 해결 될 수도 있다 뒤의 것은 訴訟法的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도 法的 解決의 일종이다. 단순한 말다툼에서부터 대를 이어 싸우는 심각한 것까지 많은 종류의 분쟁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다.우리나라사람들의소송기피 소송 소송 /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송 기피)
Ⅲ. 결 론
갖가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생활을 營爲하는 社會에는 또한 많은 紛爭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사람들의소송기피 소송 소송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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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訴訟의 意義
Ⅰ. 서 론
Ⅱ.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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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들은 소송을 기피하는가에 대하여 법사회학적으로 說明(설명)
2.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송 기피
다. 이를 和解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