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의 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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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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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방분권추진계획에 법정수탁사무의 8가지 지표를 규정하고 이 지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법정수탁사무로 분류할 수 없다는 규칙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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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日本(일본)의 기능배분
1.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政府(정부)의 행정기관으로 간주하여 중앙政府(정부)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제도로서 명치유신 이후 日本(일본)의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의 중핵을 형성해왔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서 새롭게 탄생한 법정수탁사무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할 사무 중에서 ?국가가 본래 완수해야할 역할에 관련된 것으로서 국가전체에 있어서 그 적정한 처리를 특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지방자치법2조9항)으로 정의(定義)된다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의 기관위임사무 중에서 (1)지극히 예외적으로 사무 그 자체를 폐지한 것, (2)중앙政府(정부)의 직접집행사무로 반납한 것을 제외한, 존속하는 나머지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3)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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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일본의 기능배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기존의 기관위임사무를 자치사무가 아닌 법정수탁사무로 분류하기위해서는 첫째, 왜 중앙政府(정부)가 직접 집행하지 않는가, 둘째, 왜 자치사무로 하지 않고 법정수탁사무로 하는가의 거증책임을 중앙政府(정부) 측에 부가했다는 점이다. , [사회과학] 일본의 기능배분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일본 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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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기관위임사무제도의 존재로 인해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政府(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취급되고 그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상하?주종관계로 왜곡되어왔다고 비판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improvement(개선)하여 대등?협력관계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 기관위임사무 그 자체를 폐지할 것을 결단했다. 그래서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政府(정부) 각 부처는 기존의 기관위임사무 하나하나를 둘러싸고 치열한 절충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구지방자치법 별표의 561항목의 기관위임사무를 자치사무 약60%, 법정수탁사무 약40%로 분류 정리(arrangement)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치사무는 물론 법정수탁사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To be continued )
다. 그리고 그 거증방법으로서 ?법정수탁사무의 지표?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