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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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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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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자!!

ⅰ)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10%)] ×20 % ( 30 % )
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ꡑ이란 전년도 1 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1년간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공제액은…(생략(省略))
레포트/의약보건
다.절세전략 , 절세전략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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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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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많은 가족에게 몰아주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이나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나 종교단체 헌금 등 소득이 많은 사람 앞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게 결과 적이다.
순서



절세전략(戰略)
절세전략(戰略)





절세전략(戰略) 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따


절세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와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국외교육비 납입 영수증,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입증서류도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 만큼 돌려받는 돈도 커지기 때문일것이다

③ 동거 않는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

부모님이나 장인-장모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부모님이나 장인-장모가 현재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을 받고 있지 않다는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현재 부모와 동거 중인 형제-자매가 있더라고 이들이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얼마든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④ 영수증 습관화를

의료비 영수증의 경우 허위 영수증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insurance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상 영수증만 인정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단, 신용카드에는 백화점 계 카드는 포함되지만,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된다

ⅱ) 공제금액 및 한도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10 %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 % (직불카드의 경우에는 2003년 사용분부터 30 % )를 공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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