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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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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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平均(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 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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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실무
의 의
퇴직금이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하 는 것으로 해고, 사직 등 퇴직의 외형적인 명칭 또는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연수를 판 단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범위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平均(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 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범위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생략(省略))
퇴직금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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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3)
레포트/기타
퇴직금제도 (3) , 퇴직금제도 (3) 기타레포트 ,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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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기타,레포트
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2005. 12. 1부터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고 있다 한 편 5인 미만 사업장에는 2010. 12. 1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2012. 1
퇴직금제도 실무
의 의
퇴직금이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하 는 것으로 해고, 사직 등 퇴직의 외형적인 명칭 또는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연수를 판 단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