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부동산개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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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0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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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탁개발방식
신탁관계가 토지개발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 환지방식
환지방식은 택지화가 되기 전의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의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것이다. 매수방식에는 협의매수방식과 수용방식이 있따
4) 혼용방식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과 같이 대상토지를 전면매수하는 방식과 환지하는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건물이 완성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자에게 양도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건축면적을 등가로 교환 받는다.
5) 합동개발방식
토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와 함께 사업시행자, 재원조달자, 건설자가 택지개발을 착수하기 전에 일정가격으로 대상토지를 전량매수해서 택지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6) 신탁개발...
부동산개발의 유형
1. 부동산개발의 방식
1) 단순개발방식
단순개발방식이란 토지형질변경 등 지주에 의한 자력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개발방식이다.
8) 등가교환방식
(1) 槪念
등가교환방식에서는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자는 자신의 자금으로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한다. 이 방식은 토지신탁방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끝까지 사업이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따 따라서 사업주체는 토지소유자이고, 토지소유권은 변동이 없고, 건물의 소유권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된다.
(2) 등가교환의 양도방식
등가교환은 토지소유자가 양도하는 양도 범위에 따라 부분양도방식과 전부양도방식으로 나누어진다. 매수방식에는 협의매수방식과 수용방식이 있따
4) 혼용방식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과 같이 대상토지를 전면매수하는 방식과 환지하는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사업수탁방식
사업수탁방식은 건물의 기획설계에서 완공 후 관리운영까지의 사업실시 전반을 개발자가 담당하는 부동산 개발수법이다.
3) 매수방식
매수방식은 도시계획법상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과 ‘택지개발지구지정에 관한 택지공영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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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의 유형
1. 부동산개발의 방식
1) 단순개발방식
단순개발방식이란 토지형질변경 등 지주에 의한 자력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개발방식이다.
3) 매수방식
매수방식은 도시계획법상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과 ‘택지개발지구지정에 관한 택지공영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5) 합동개발방식
토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와 함께 사업시행자, 재원조달자, 건설자가 택지개발을 착수하기 전에 일정가격으로 대상토지를 전량매수해서 택지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9) 신차지방식
종래의 차지방식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던 방식…(To be continued )
다.
2) 환지방식
환지방식은 택지화가 되기 전의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의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