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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지재산권 법적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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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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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애매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따 폐유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냥 통에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냄새가 나서)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따 그런 것도 보상 없이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일까? 또는 아파트에서 낮에 피아노 치는 행위도 보상 없는 규제의 대상일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 Epstein은 Harm/Benefit Principle이라는 것을 제안한다.1= , 한국 토지재산권 법적개념법학행정레포트 ,

한국 토지재산권 법적개념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사회통념상의 행동을 한다면 타인에게 피해가 있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우리 민법의 원칙과도 일치한다.
보상을 하게 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주는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라면 보상이 필요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혜택을 강요하기 위한 규제라면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

한국 토지재산권 법적개념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만약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많은 토지를 수용하려 할 인센티브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Epstein은 거래비용을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 보다 못한 행동을 막기 위한 규제는 보상이 필요 없지만, 그 이상의 행동을 강요하는 규제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필자는 Fischel의 논지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모호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따 몇 ppm까지의 대기오염을 피해로 간주하고 몇 ppm 이하로 줄이는 것을 타인에 대한 혜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 기준으로는 확실히 판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environment규제를 생각해 보자. 폐유를 하수구에 쏟아 버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규제의 대상이며 그 규제에 대해 보상이 주어질 이유는 없다.
이런 난점에 관련되어 Fischel은 소위 통상적 행동의 기준(Normal Behavior Standard)이라는 것을 제안한다. 보상을 하게 하는 이유는 政府(정부)로 하여금 당해 토지의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현상유지가 가능한 한 보상이 필요 없다는 우리의 보상원칙은 문제가 있따 그린벨트를 예로 들어 보자. 그린벨트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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